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제를 확인하는‘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’를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
ㅇ 적용대상: 초,중,고 학생선수*
*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(정의):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
ㅇ 적용시기: 2018. 3. 1. ~
ㅇ 적용대회: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
ㅇ 주요 변경내용
구분 |
(기존) 2017학년도 |
(변경) 2018학년도 |
주요내용 |
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(2~4회)는 2017학년도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 |
학교장이 허가할 경우, 연간 수업일수의 1/3범위*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
*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, 191~192일 학교는 64일간 허용 가능 |
□ 협조 요청사항
ㅇ 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시‘학교장 확인서(붙임 참조)’필수 제출서류로 적용
붙임 1. 교육부 공문 사본 1부.
2. 학교장 확인서(2018.3.1.적용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