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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안내 관리자 조회수786 2018.03.26 10:51

 

 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제를 확인하는‘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

ㅇ 적용대상: 초,중,고 학생선수*

* 학교체육진흥법 제2(정의):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

ㅇ 적용시기: 2018. 3. 1. ~

ㅇ 적용대회: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

ㅇ 주요 변경내용

구분

(기존) 2017학년도

(변경) 2018학년도

주요내용

  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(2~4)2017학년도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

 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, 연간 수업일수의 1/3범위*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

*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, 191192일 학교는 64일간 허용 가능

 

협조 요청사항

ㅇ 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시학교장 확인서(붙임 참조)’필수 제출서류로 적용


붙임 1. 교육부 공문 사본 1.

        2. 학교장 확인서(2018.3.1.적용) 1. .

 

첨부파일1 (공문-교육부)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.hwp
첨부파일2 (2018.3.1.적용) 학교장 확인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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