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: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-792(2018. 1. 31.)
2.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홍보 자료(카드뉴스, 리플릿) 및 질의답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붙임의 자료를 비롯한 홍보 포스터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부패방지-
부패방지자료-청탁금지법-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메뉴)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홍보자료 1부.
2. 질의답변 자료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