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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홍보자료 관리자 조회수479 2018.03.26 10:51

 

 

1. 관련 근거: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-792(2018. 1. 31.)


2.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이 20181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홍보 자료(카드뉴스, 리플릿) 및 질의답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 붙임의 자료를 비롯한 홍보 포스터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부패방지-

부패방지자료-청탁금지법-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메뉴)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1. 홍보자료 1.

     2. 질의답변 자료 1. .

 

 

 

첨부파일1 카드뉴스.pdf
첨부파일2 질의답변 자료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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