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어로빅학회

정관 및 세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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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어로빅학회 정관



제1장 총칙


제 1 조 (명칭) 이 학회는 한국에어로빅학회라 부르고, 외국에 대하여는 The Korean Society for Aerobic Gymnastics(KOSAG)라 한다.


제 2 조 (목적) 이 학회는 회원의 학술활동을 촉진시켜 에어로빅 경기의 경기력 제고와 국민체육 실천을 생활화함으로써, 체육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에 둔다.


제2장 사업


제 4 조 (사업)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전개한다.

1. 에어로빅에 관한 학술 연구

2. 에어로빅에 관한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

3. 국제에어로빅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

4. 에어로빅에 관한 학술정보의 수집 및 배포

5. 에어로빅 관련 회보, 학술지 및 도서의 발행배포

6. 에어로빅 시설, 기구 및 장비의 심의나 공인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준 제공

7. 에어로빅 진흥을 위한 자문 및 건의

8. 기타 이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.

 

제3장 회원


제 5 조 (회원의 종류와 자격)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, 찬조회원, 기관회원, 특별회원,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. 각 회원은 아래 사항의 해당자로서 이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
1. 정회원 : 정회원은 에어로빅 연구에 관심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학회에 2년 연속 등록한 사람, 또는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(단, 이 학회에 최초 등록된 회원은 정회원으로 간주한다)

2. 준회원 : 준회원은 신규 회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

3. 명예회원 : 명예회원은 에어로빅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인사

4. 찬조회원 : 찬조회원은 이 학회에 경제적인 찬조 및 기부를 한 개인이나 단체

5. 기관회원 :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 단체

6. 특별회원 : 특별회원은 이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

7. 평생회원 : 평생회원은 3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중 이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 기준에 적합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


제 6 조 (회원의 권리)

① 모든 회원은 이 학회가 주최, 주관,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
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③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.


제 7 조 (회원의 의무)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.

1. 이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

2. 이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준수

3. 이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


제 8 조 (회원의 표창 및 징계)

표창 : 이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하거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징계 :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,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자격상실 : 지난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.


제4장 임원


제 9 조 (임원의 종류)

① 이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 장 : 1인

2. 부회장 : 4인

3. 이 사 : 15인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

4. (지역)시∙도 이사 17인

5. 감 사 : 2인

② 제1항의 임원 이외에도 명예회장, 고문 약간인을 둔다.

③ 이 학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

제 10 조 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
②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하고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.

 

제 11 조 (임원의 선임과 해임)

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② 회장은 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

③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④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 호선하여 선출하고 한 번에 두 명의 감사를 모두 교체할 수 없다.

⑤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사회에서 해임된 임원은 그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, 다음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
제 12 조 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⓸ 각 시 시∙도 이사는 소속 지역을 대표한다.


제 13 조 (감사의 직무)

1. 이 학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는 일
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위법한 일이 발견되었을 때,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, 그 시정을 요구하며, 시정되지 않을 경우,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일

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이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

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

제 14 조 (사무국)

① 이 학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
제 15 조(각종위원회의 설치) 이 학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    

    ① 학술위원회

    ② 재정위원회

    ③ 회원증강위원회

    ④ 출판위원회 

    ⑤ 연수위원회  

    ⑥ 시설/장비개발위원회


제 16 조(분과연구회의 설치) 이 학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분과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


    ① 신기술개발연구회

    ② 경기력향상연구회(선수훈련연구회)

    ③ 영상분석연구회

    ④ 정신훈련연구회

    ⑤ 스포츠영양연구회

    ⑥ 스포츠(유산소)의학연구회

    ⑦ 스포츠마케팅연구회


제 17 조(지부의 설치) 이 학회는 시∙도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
제 18 조(총회의 구성과 기능)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3. 사업 계획의 승인
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5. 기타 중요 사항


제5장 총회


제 19 조(총회의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, 정기총회는 년 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
제 20 조(총회의결 정족수)

   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
제 21 조(총회소집의 특례)
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2.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3. ⓵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   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

      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   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
제 22 조(총회의결 배제사유)

   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이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
제 23 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1.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2.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예산, 결산 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 승인 사항

4. 정관개정안의 작성,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5.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

6.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

7. 이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


제 24 조(의결정족수)

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1/3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⓸ 시∙도 이사는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 단 참석하였을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.


제6장 이사회


제 25 조(이사회 소집)

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
제 26 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   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   2.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
제7장 재산 및 회계


제 27 조(재산의 구분)

① 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이란 이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하며, 보통재산 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.

③ 이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.

   1. 별지 목록의 건물 기타 부동산

   2.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


제 28 조(재산의 관리)

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 및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(제29조 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
제 29 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의 회비

2. 소유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

3. 기부금품

4. 기타 수입


제 30 조(회계연도)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
제 31 조(세입세출 예산)

   이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제8장 보칙


제 32 조(해산)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의결을 거쳐야한다.


제 33 조(해산시의 재산귀속) 이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.


제 34 조(정관개정)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
제 35 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칙


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2015년 3월 1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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